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6조 (말도체의 등급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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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급표시는 별표29와 같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등급을 1, 2, 3으로 표시하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표시는 별표29와 같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등급을 1, 2, 3으로 표시하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검사 및 등급판정 중 결함이 확인된 도체에 대하여는 별표5에 따라 그 결함내역을 부도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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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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