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8조 (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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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한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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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한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②돼지도체 등급판정은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은 등급판정신청인이 별도의 계획서를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할 경우, 냉도체 육질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④돼지도체 등급판정은 별표6의 조건을 갖춘 작업장에서 실시한다.
⑤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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