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조 (등급판정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등급판정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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