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9조 (돼지도체의 1차 등급판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돼지도체 1차 등급판정은 돼지를 도축한 후 부도12와 같이 2분할된 좌반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단 제3호에 따른 측정값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인력등급판정방법으로 적용한다.1. 도체중량 : 도체중량은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한다.2. 인력등급판정방법에 따른 등지방두께 : 등지방두께는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의 등지방두께와 제11번 등뼈와 제12번 등뼈 사이의 등지방두께를 품질평가사가 측정자로 측정한 다음, 그에 대한 평균치를 ㎜단위로 적용한다.3. 기계적 등급판정방법에 따른 등지방두께 : 인력등급판정방법과 동일한 위치의 등지방두께를 기계로 측정한 다음 그에 대한 평균치를 ㎜단위로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측정된 도체의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을 이용하여 별표7에 따라 1+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1차 등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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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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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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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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