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3조 (계란의 등급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란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란의 품질등급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롯트 크기별 표본추출율(신청수량에 따른 표본의 수)은 별표1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