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6조 (소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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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도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1.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늙은 소 중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2. 방혈(放血: 피빼기)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3.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여 등급판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도체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5.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도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1.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늙은 소 중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2. 방혈(放血: 피빼기)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3.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여 등급판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도체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5.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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