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6조 (계란등급의 재판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계란의 롯트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9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