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8조 (오리도체의 등급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오리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리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표본판정방법과 생산공정별 판정방법 중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오리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3. 생산공정별 판정방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벌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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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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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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