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5조 (계란의 중량규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란의 중량규격은 계란의 무게에 따라 별표23과 같이 구분한다.
품질평가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롯트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외관ㆍ투광판정을 실시하는 계란에 대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g이상 미달하는 계란의 수가 표본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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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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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