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2조 (오리도체의 등급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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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리도체의 등급표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리도체의 등급표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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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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