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1조 (등급판정의 재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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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된 닭부분육에 대하여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된 닭부분육에 대하여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닭부분육의 표본 추출 방법은 제17조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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