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4조 (계란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란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외관ㆍ투광 및 할란판정(계란을 깨서 내용물을 검사하여 계란의 품질을 평가)의 기준은 별표20과 같으며,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표본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별표21과 같이 신청 롯트 전체에 등급을 부여한다. 단,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은 외관 및 할란판정만 실시한다.
②각 품질등급별 파각란 허용범위는 별표22와 같다.
③품질평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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