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4조 (말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 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2, 3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1항 규정에 따른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17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img id="161045381"></img>2. 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을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3. 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4.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5. 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흉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1. 육 색 :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2. 지방색 :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3. 조직감 :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4. 성숙도 :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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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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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