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9조 (꿀의 등급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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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꿀의 등급표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1+, 1, 2로 표시하고, 등급판정기관명, 고유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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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꿀의 등급표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1+, 1, 2로 표시하고, 등급판정기관명, 고유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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