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 (소도체의 등급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표시는 별표4와 같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등급을 1++, 1+, 1, 2, 3으로 표시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검사 결과 및 등급판정 중 결함이 확인된 도체에 대하여는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그 결함내역을 부도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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