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6조 (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닭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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