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0조 (닭부분육의 등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닭부분육의 등급은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은 다음 각호의 최소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1. 냉동 또는 해동된 제품을 원료육(닭도체)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물질과 산패로 인한 이상취가 없어야 한다.2.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48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3.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외상이나 각 부위의 1/3이상을 초과하는 멍(혈반)은 등급판정 이전에 제거되어야 한다.4.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5. 금속물질ㆍ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닭부분육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7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8과 같다.
④품질평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품질수준이 최소기준 및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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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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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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