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0조 (닭부분육의 등급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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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닭부분육의 등급은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부분육의 등급은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은 다음 각호의 최소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1. 냉동 또는 해동된 제품을 원료육(닭도체)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물질과 산패로 인한 이상취가 없어야 한다.2.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48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3.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외상이나 각 부위의 1/3이상을 초과하는 멍(혈반)은 등급판정 이전에 제거되어야 한다.4.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5. 금속물질ㆍ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닭부분육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7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8과 같다.
④품질평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품질수준이 최소기준 및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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