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0조 (닭부분육의 등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닭부분육의 등급은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은 다음 각호의 최소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1. 냉동 또는 해동된 제품을 원료육(닭도체)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물질과 산패로 인한 이상취가 없어야 한다.2.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48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3.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외상이나 각 부위의 1/3이상을 초과하는 멍(혈반)은 등급판정 이전에 제거되어야 한다.4.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5. 금속물질ㆍ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닭부분육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7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8과 같다.
품질평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품질수준이 최소기준 및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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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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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