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3조 (말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말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육량 예측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img id="161045371"></img>
②제1항에 따른 말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을 위한 정육량 예측치는 말을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에 부도1과 같이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쪽의 절개면(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산정한다.1. 등지방두께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등지방두께가 1㎜ 이하인 경우에는 1㎜로 한다.2. 배최장근단면적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 세로가 1㎝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과 배반극근은 제외한다.3. 도체중량 :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육량 예측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61045373"></img>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육량 예측치는 소숫점 이하를 절사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말도체의 육량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낮추거나 높여 최종 판정한다.1.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춘다.2.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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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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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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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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