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7조 (꿀의 등급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꿀은 주밀원(主蜜原)별로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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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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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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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