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1조 (오리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오리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품질평가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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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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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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