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0조 (과정별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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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정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과목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과정별 운영계획을 교육등록 7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과목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과정별 운영계획을 교육등록 7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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