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5조 (전임교수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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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임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분야 강의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운영 시 자문5.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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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분야 강의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운영 시 자문5.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전임교수요원의 업무ㆍ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
③이 규정 외에 전임교수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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