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5조 (전임교수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분야 강의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운영 시 자문5.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전임교수요원의 업무ㆍ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
③이 규정 외에 전임교수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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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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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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