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8조 (교육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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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강의2.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을 포함한다)3. 사례연구 및 발표4.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5. 실습ㆍ실기6. 시청각 교육7. 현장학습(견학)8. 이러닝교육9. 실시간 화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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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강의2.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을 포함한다)3. 사례연구 및 발표4.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5. 실습ㆍ실기6. 시청각 교육7. 현장학습(견학)8. 이러닝교육9. 실시간 화상교육
②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이러닝교육은 이러닝센터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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