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3조 (교육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담당과장은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후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간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적절성2. 교재,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만족도4.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담당과장은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후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간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적절성2. 교재,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만족도4.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