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3조 (교육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담당과장은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후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간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적절성2. 교재,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만족도4.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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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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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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