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7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 교육생은 당해 교육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감점의 합계가 수료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받은 결석ㆍ결강을 한 경우에는 교육시간 수료기준을 7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교육효과 달성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평가 등 해당과정에만 적용되는 별도 수료 기준을 둘 수 있다.
②이러닝교육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수료 인정시간은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3일 미만의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④원장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감점이 있는 경우 같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총 교육시간에서 결강 시간을 감하여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⑤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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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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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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