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2조 (교육과정 운영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담당자는 교육과정이 끝난 후 2주 이내에 교육운영 결과, 설문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 및 개선대책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과정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5~8번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 강사평가 설문서 1~3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평균 {[교육효과(5~6번 평균) + 교과편성 + 교육운영] 만족률 + 강사평균만족률(1~3번 평균)} / 4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③설문조사 기본모형 중 교육과정 수료설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④과정담당과장은 설문조사결과, 강사만족도 및 교육생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우리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 본 항 목 | 1.성 별 : ①남 ②여 2.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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