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전임교수요원, 비전임교수요원,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말한다.가. 전임교수요원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한 사람나. 비전임교수요원 :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사람다. 겸임교수 : 강의ㆍ교재개발 및 분임연구지도 등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원에 관계없이 임용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라. 초빙교수 :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2. "외래강사"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을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다음 각 목의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말한다.가. 특별강사 :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나. 일반강사 :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3.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원장이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4. "이러닝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사전에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5.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실시간으로 강의 및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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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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