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총 31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공포 2026-01-19 · 시행 2026-01-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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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정별 운영계획의 수립제11조 설문조사제12조 교육과정 운영결과의 보고 등제13조 교육 평가제14조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 선정기준제15조 전임교수요원제16조 비전임교수요원제17조 겸임교수제18조 초빙교수제19조 외래강사제2조 정의제20조 청렴교육강사제21조 수당 등제22조 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제23조 교육 등록제24조 교육생 준수사항제25조 교육생자치회 운영제26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제27조 수료제28조 포상제29조 퇴교처분제3조 연간 교육기본계획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교육과정제5조 교육대상자제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제7조 교육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제7의2조 청렴교육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제8조 교육 방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