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6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4.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5. 그 밖의 자치활동 주관
②총무는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사무2. 교육수강준비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ㆍ보고
③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연구 및 토의 진행2.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및 학습분위기 조성3. 그 밖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의 전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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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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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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