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6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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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4.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5. 그 밖의 자치활동 주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4.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5. 그 밖의 자치활동 주관
②총무는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사무2. 교육수강준비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ㆍ보고
③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연구 및 토의 진행2.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및 학습분위기 조성3. 그 밖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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