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8조 (초빙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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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빙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빙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초빙교수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안식년 기간 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초빙교수는 비상근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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