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8조 (초빙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빙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초빙교수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안식년 기간 또는 1년 이내로 한다.
초빙교수는 비상근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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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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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