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8조 (초빙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빙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초빙교수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안식년 기간 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초빙교수는 비상근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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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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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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