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1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담당자는 발전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많아 전수조사가 곤란한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정담당자는 교육효과의 학습전이 측정을 위하여 교육종료 후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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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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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