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9조 (퇴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2. 승인받지 않은 결석ㆍ지각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미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생활 평가기준
1. 교육생활 평정표 구분 | 감 점 해 당 사 항 | 단위 | 감점기준 | 감점기준 구분 | 감 점 해 당 사 항 | 단위 | 3일미만 | 3일이상 등록 | 등록지연 | 입교식까지 | 1.0 | 0.5 학 습 생 활 | 승인받지 않은 결석 | 1일 | 8.0 | 4.0 학 습 생 활 | 승인받지 않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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