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9조 (퇴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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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2. 승인받지 않은 결석ㆍ지각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미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2. 승인받지 않은 결석ㆍ지각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미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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