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9조 (퇴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2. 승인받지 않은 결석ㆍ지각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미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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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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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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