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6조 (비전임교수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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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전임교수요원은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전임교수요원은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선정한다.
②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 시 원장이 별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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