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9조 (교육과정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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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과정별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담당공무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별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담당공무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담당 과장(이하 "과정담당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며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ㆍ운영한다.
③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정별 운영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선정ㆍ선발, 교재편찬, 강사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강의실 점검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운영결과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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