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9조 (교육과정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과정별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담당공무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담당 과장(이하 "과정담당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며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ㆍ운영한다.
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정별 운영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선정ㆍ선발, 교재편찬, 강사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강의실 점검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운영결과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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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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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