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4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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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되, 실시간 화상교육과정이나 이러닝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2. 기관대상 청렴교육3. 대상별맞춤과정4. 부패취약분야과정5. 공직자생애주기별 과정6. 고위공직자과정7. 해외파견자과정8. 시민단체과정9. 옴부즈만과정10. 행정심판과정11. 특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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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되, 실시간 화상교육과정이나 이러닝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2. 기관대상 청렴교육3. 대상별맞춤과정4. 부패취약분야과정5. 공직자생애주기별 과정6. 고위공직자과정7. 해외파견자과정8. 시민단체과정9. 옴부즈만과정10. 행정심판과정11. 특별교육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별 세부명칭, 교육내용, 교육대상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연간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1호의 특별교육과정은 교육필요 및 수요에 따라 연도 중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이러닝교육과정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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