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7의2조 (청렴교육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원에 청렴아카데미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교육, 인사, 홍보 등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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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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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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