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4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교육원 내의 시설과 장비, 교육도구 등을 소중히 다루어 이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점수를 감점 평가한다.
④과정담당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생활 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육생이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한 교육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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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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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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