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4조 (교육생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교육원 내의 시설과 장비, 교육도구 등을 소중히 다루어 이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점수를 감점 평가한다.
과정담당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생활 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생이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한 교육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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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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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