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4조 (교육생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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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교육원 내의 시설과 장비, 교육도구 등을 소중히 다루어 이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점수를 감점 평가한다.
④과정담당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생활 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육생이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한 교육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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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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