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3조 (교육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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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②이러닝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닝센터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이러닝교육 과정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교육 취소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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