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4조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 및 외래강사는 반부패ㆍ청렴 및 국민권익 구제에 관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②원장은 반부패ㆍ청렴 및 국민권익 관련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강의교안 검토ㆍ강의 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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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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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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