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7조 (교육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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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 교육운영 및 평가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원 내에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 교육운영 및 평가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원 내에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에 간사는 1명을 두며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교육운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3. 비전임교수요원, 겸임교수, 초빙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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