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7조 (겸임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임용한다.1. 철학ㆍ윤리학 분야2. 인문학 분야3. 행정학ㆍ정책학 분야4. 법학 분야5. 사회학ㆍ심리학 분야6. 정치학ㆍ언론학 분야7. 경제학ㆍ경영학 분야
②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5급 이상의 공무원,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그 밖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교육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반부패ㆍ청렴업무, 옴부즈만, 행정심판 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겸임교수는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 교재개발 및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훈련 업무수행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4.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하는 경우5.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교육원 업무사정에 따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원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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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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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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