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3조 (연간 교육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간 교육기본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정책 시행계획과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원장이 수립한다.
②연간 교육기본계획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연간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인원, 기간 등3. 각 기관별 교육수요조사 결과, 소요예산4.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2.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4.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5.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6. 수당지급 등 대우7.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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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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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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