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3조 (연간 교육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간 교육기본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정책 시행계획과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원장이 수립한다.
연간 교육기본계획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인원, 기간 등3. 각 기관별 교육수요조사 결과, 소요예산4.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2.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4.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5.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6. 수당지급 등 대우7.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4항의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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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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