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2조 (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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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력증명 또는 출강사실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겸임교수ㆍ초빙교수의 겸임ㆍ위촉 경력 증명 : 별지 제3호 서식2. 외래강사의 출강사실 증명 :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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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력증명 또는 출강사실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겸임교수ㆍ초빙교수의 겸임ㆍ위촉 경력 증명 : 별지 제3호 서식2. 외래강사의 출강사실 증명 :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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