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2조 (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력증명 또는 출강사실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겸임교수ㆍ초빙교수의 겸임ㆍ위촉 경력 증명 : 별지 제3호 서식2. 외래강사의 출강사실 증명 : 별지 제4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겸임, 위촉)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 겸임, □ 위촉) 경력증명서 제 20○○-○○ 호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겸임 ‧ 위촉 사항 | 기 간 |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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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출강사실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출강사실 확인서 제 20○○-○○ 호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 . . . | . .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 | . . . | .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인적사항 | 소속기관 | | | | | (5회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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