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러닝교육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수요조사나 교육생 선발절차 없이 교육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이러닝센터를 통해 수강신청하도록 하고 정해진 교육인원이 충원되면 교육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선발한다.
원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정별 운영계획을 적시에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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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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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