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이러닝교육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수요조사나 교육생 선발절차 없이 교육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이러닝센터를 통해 수강신청하도록 하고 정해진 교육인원이 충원되면 교육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선발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정별 운영계획을 적시에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