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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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이러닝교육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수요조사나 교육생 선발절차 없이 교육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이러닝센터를 통해 수강신청하도록 하고 정해진 교육인원이 충원되면 교육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선발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정별 운영계획을 적시에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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