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5조 (교육생자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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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의 임원은 자치회장 및 총무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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