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내교수요원 중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외부위원,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단 자문위원,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겸임교수,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초빙교수, 제19조의 외래강사 및 제20조의 청렴교육강사 등이 회의참석, 자문,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이하 "금액상한"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금액과 금액상한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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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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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