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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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내교수요원 중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내교수요원 중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외부위원,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단 자문위원,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겸임교수,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초빙교수, 제19조의 외래강사 및 제20조의 청렴교육강사 등이 회의참석, 자문,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이하 "금액상한"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금액과 금액상한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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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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