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내교수요원 중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외부위원,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단 자문위원,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겸임교수,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초빙교수, 제19조의 외래강사 및 제20조의 청렴교육강사 등이 회의참석, 자문,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이하 "금액상한"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금액과 금액상한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우리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 본 항 목 | 1.성 별 : ①남 ②여 2.연 령 :…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강의수당 가. 일반지급 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지 급 대 상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공직자 등 | 민간분야 특강(Ⅰ) | 1시간당 | 100만원 이내 | ㆍ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ㆍ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