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7조의2 (청렴교육자문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원에 청렴아카데미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원에 청렴아카데미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교육, 인사, 홍보 등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