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의2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
②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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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별표 7]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분야명 | 본부 및 소속기관 통일교육ㆍ홍보 | 통일정책실 시민사회소통과 및 시민사회협력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경영지원과 제외) 북한인권 |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및 안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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