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의2 (전문직위의 운영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거나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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