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의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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